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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 고시 및 안내

2022년도 최저임금 안내


 


□ 적용기간 : 2022.1.1 ~ 2022.12.31


  최저임금액 -전년도 8,720원 대비 2022 5.4% 상승


  ○ 시간급 9,160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 일급(8시간) 73,280월급(40시간) 1,914,440


 


□ 적용범위 : 사업장 종류별 구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감액적용 대상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이내인 자는 10% 감액 적용 가능


   , 1년미만의 계약직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감액 적용 안 됨.


 


□ 사용자의 의무


  ○ 최저임금 주지의무 : 사용자는 2022.12.31까지 다음 사항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됨.


  ○ 도급인의 연대책임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져야 할 사유(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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