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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및 안내

2019년도 최저임금 안내
□ 적용기간 : 2019.1.1 ~ 2019.12.31
□ 최저임금액 -전년도 7,530원 대비 2019년 10.8% 상승
시간급 8,350원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일급(8시간) 66,800원월급(주40시간) 1,745,150원

□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감액적용 대상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이내인 자는 10% 감액 적용 가능
단, 1년미만의 계약직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감액 적용 안 됨.
□ 사용자의 의무
○ 최저임금 주지의무
- 사용자는 2019.12.31까지 다음 사항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주지사항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
                 ▴ 효력발생일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    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됨.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 도급인의 연대책임
-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져야 할 사유(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
  으 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
  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
  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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