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최저임금 안내2016년 최저임금
□ 적용기간 : 2016.1.1~2016.12.31 ⚀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5일 고시했다.
(인상률 8.1%, 증 450원 / 2015년 시간당 5580원)
*일급으로 환산시 8시간 기준 4만 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 126만 270원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과 월 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는 점이 특징이며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다.
⚃ 특히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
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은 저소득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격차해소에
중점을 두며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합리적 수준의 인상이 필요
하다"며 "모든 사업장 감독 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할 것"이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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