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건강검진 안내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해 건강검진 종료일은 12월 31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에는 검진받고자 하는 사람이 집중되어 검진기관이 혼잡하여 검진을 받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고, 자칫 시기를 놓쳐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당 사 및 근무자분)
2014년도 건강검진 관련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강을 지키는 1순위!!!! 올해의 건강검진 놓치지 않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아 래 =================
2014년도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는 필히 검진을 받으셔서 추후 문제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실시기간 : 1차 건강검진(암검진포함) : 2014.12.31일까지
2차 건강검진(재검사) : 2015.1.13일 까지
검진절차
1. 건강검진 확인서 지참(없을 시 개인 신분 증명가능자료 지참 후 병원방문)
2. 가까운 병원 내원 후 검진 실시
3. 업체 담당자에게 병원명과 검진일자 확인
검진대상
201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
(사무직 2년에 1번, 비사무직 매년 검진)
결과통보
검진 완료일부터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 검진대상자 주소지로 통보
검진시 유의사항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 금식(단, 대장암분변검사만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
2. 문진표는 본인이 작성 후 제출
관련 문의사항
건강검진 담당자 : 02-761-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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