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연말정산 안내문안녕하십니까? (주)더플러스잡 사우 여러분 2013년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월은 2013년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당사에서는 2013년도 연말정산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오니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을 당사 홈페이지(www.theplusjob.co.kr)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1. 근로자가 준비하여야할 사항
1) 2013년 12월 재직 중인 전사원 해당하는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②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배부양식-다운로드 받으십시오.) ※ 기재 방법 - 상단에 근무처, 성명, 연락전화번호를 필히 기재바랍니다. - 부양가족 작성 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부양가족 이중 공제 시 추가징수세액 및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국민연금/국민건강/고용보험의 금액은 급여내역에서 반영되므로 따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 자세한 기재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www.yesone.go.kr)를 참고 하십시오. ③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한 소득공제 증명서류(2014년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부담금 납입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액 등의 소득공제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본인에게 해당하는 각종 소득공제 신고서 및 증명서류 제출 2) 2013년 중도입사자 해당서류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원천징수부 - 이전 근무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반드시 전 근무지에 위 자료를 요청하여 현근무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금액이 표기되지 않았을 경우는 반드시 원천징수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11,12월 중도 퇴사자 중 당사에서 연말정산을 희망하시는 분은 자료제출 및 연락 주십시오. 3) 국세청 연말정산 지출증빙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본인 및 부양가족이 조회 가 능 합니다. ->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부양가족 소득공제내역 조회 동의 신청서제출 2. 서류제출기한 : 2014년 1월 27일 限 까지 / ㈜더플러스잡으로 우편 발송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재경부 02)761-0888 로 연락바랍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2013년 연말정산시 필요한 서류를 출력하여 제출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yeso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보내실 곳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9 삼보빌딩 501호 우)150-870 (주)더플러스잡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다운이 안될시에는 네이버에 소득공제신고서 양식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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