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용보험 요율 인상 안내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19년도 10월 01일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1.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2. 고용보험 요율 인상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을 10월1일부터 0.3%p 인상. 적용기준일 : 2019.10.01부터 시행 2019년 10월 이전 :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1.3% (근로자 0.65%) 2019년 10월 이후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1.6%(근로자 0.8%) Comment |